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추석 연휴 15∼18일 나흘간 면제

디지털뉴스팀 2024. 9.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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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 빠져나간 경우나,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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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 빠져나간 경우나,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가 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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