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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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2월 말 부산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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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2월 말 부산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성권 의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대 총선 부산 사하갑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는 50.39%를 얻어 49.60%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제치고 당선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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