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13만원에 택배 배송합니다”… 쿠팡 판매글 논란

김지환 기자 2024. 9. 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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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반려견을 상품으로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쿠팡에는 생후 1일에서 45일 된 강아지를 11만8200원, 생후 45일~12개월 사이 강아지를 13만9200원, 중·대형견은 15만1200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에서도 반려견뿐만 아니라 관상용 물고기도 생명이라는 이유로 판매 글을 올릴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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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전부 삭제 조치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반려견을 상품으로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플랫폼이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쿠팡에 살아있는 반려견을 판매한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에펨코리아 캡처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쿠팡에는 생후 1일에서 45일 된 강아지를 11만8200원, 생후 45일~12개월 사이 강아지를 13만9200원, 중·대형견은 15만1200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상세 페이지에는 반려동물 탁송 방식이라며 운송 상자를 통해 택배로 보낸다고 안내했다.

지난 9일에도 시바견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18개 품종의 반려견 이미지를 올려 놓고 “더 많은 품목을 원하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순종 말티즈’ 등 키워드로 말티즈를 220여만원에 판매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동물보호법상 강아지와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을 택배로 거래하는 건 불법이다. 반려동물을 거래할 경우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 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을 해야 한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에서도 반려견뿐만 아니라 관상용 물고기도 생명이라는 이유로 판매 글을 올릴 수 없도록 돼 있다.

한국어로 표기된 설명이 매끄럽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대행 판매자들이 중국 쇼핑몰 상품을 긁어온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판매자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자 비슷한 상품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쿠팡은 추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런 상품이 발견되면 판매 중단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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