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 前 서울대 직원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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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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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한 것 명백해…엄히 처벌해야"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졌었고 사회적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증언한 것과 달리 그가 기억하는 조씨의 모습과 조씨의 졸업사진 모습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논란이 됐던 2009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조씨는 해당 행사에 누가 참석했는지, 누구와 동석했는지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교수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세미나 관련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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