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습 나온 간호학과 남학생, 탈의실서 불법촬영 덜미

전승표 기자 2024. 9.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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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함께 실습 중이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던 2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한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인 A씨는 지난 5일 자신이 실습 중이던 인천의 한 병원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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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함께 실습 중이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던 2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계양경찰서

국내 한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인 A씨는 지난 5일 자신이 실습 중이던 인천의 한 병원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학과에 재학하며 함께 실습에 나섰던 여학생이 탈의실 내 의자 밑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여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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