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 변수 만난 검찰... 金여사 무혐의 처분 시점 고민

유희곤 기자 2024. 9. 10. 17: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에게 취재 중 선물을 제공했고 여러 청탁을 시도한 게 맞다”며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탁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피의자가 스스로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이번 주 중에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 불기소,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개최는 보통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15일)가 끝나고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과 관계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는 게 수사팀 입장이다. 수사심의위가 심의할 최 목사의 범죄 혐의 중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3가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최 목사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금품이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지만, 그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청탁금지법의 취지이고 판례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디올백은 이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냈고,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 디올백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거나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권고하면 논란은 커질 수 있다. 또 검찰 입장에선 최 목사 수사심의위 결론과 상관없이 김 여사 사건을 먼저 종결하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부담스럽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와 최 목사 사건은 사건번호가 다른 별개의 고발 건”이라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