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390억원 규모 제2회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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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가 북구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며 15일간의 임시회를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5390억7515만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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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의회가 북구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며 15일간의 임시회를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5390억7515만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명촌지구 풍수해 종합 정비사업 90억원,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개설 28억원, 강동동 색채 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10억원,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7억5000만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 산책로 정비 6억원이 주요 사업으로 편성됐다.
북구의회는 지난달 27일 1차 본회의에서 박천동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2회 추경안을 최종 가결했다.
김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적기 추진 현안 사업과 주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적정하게 편성했다”며 “일부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했고, 사업 완료 후 추가 공사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 최초로 편성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예산을 운용하는 데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중·장기적인 집행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조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과 박정환 의원이 발의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과 ‘북구 재난 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 북구청에서 제출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과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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