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전기차 화재' 관련 아파트·벤츠코리아 압수수색
민경호 기자 2024. 9. 10. 17:36
▲ 청라 아파트 화재 전기차 합동 감식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 등지를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10일) 서구 청라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벤츠코리아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18명을 투입해 소방시설 관리·점검 자료와 소방 계획서, 벤츠 전기차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전기차에서 불이 난 직후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했다고 보고 소방안전관리 실태와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일 청라 아파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습니다.
당시 야간근무자인 A씨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입건된 상탭니다.
A씨는 불이 난 직후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를 포함한 야간근무자 2명과 책임자 1명을 입건했다"며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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