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헌법읽기장려 조례 폐지 등 3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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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정비특위)는 10일 제8차 회의를 열어 40건의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 33건을 의결했다.
조례정비특위는 정비 대상 조례 40건 중 33건은 개정, 7건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정비특위는 폐지하는 조례 내용과 규정은 비슷한 조례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1일 제4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정비특위가 넘긴 조례안 33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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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정비특위)는 10일 제8차 회의를 열어 40건의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 33건을 의결했다.
조례정비특위는 정비 대상 조례 40건 중 33건은 개정, 7건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이상 경남도), 독립항쟁사교육 강화 조례,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조례(이상 경남교육청)를 폐지한다.
이 중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등 일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직전 도의회 때 발의한 조례로, 민주당 경남도당이 '민주당 흔적 지우기'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조례정비특위는 폐지하는 조례 내용과 규정은 비슷한 조례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주요 내용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포함하는 식이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1일 제4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정비특위가 넘긴 조례안 33건을 처리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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