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규암면서 산불…40여분 만에 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가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과 충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성묘객 흡연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여=뉴스1) 최일 기자 =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가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0일 오후 3시 19분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차량 8대와 인력 49명을 긴급 투입해 오후 4시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으며 산림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산불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과 충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성묘객 흡연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o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