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규암면서 산불…40여분 만에 진화

최일 기자 2024. 9. 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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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가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과 충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성묘객 흡연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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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청 제공) /뉴스1

(부여=뉴스1) 최일 기자 =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가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0일 오후 3시 19분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차량 8대와 인력 49명을 긴급 투입해 오후 4시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으며 산림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산불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과 충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성묘객 흡연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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