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매각 성사 여부가 관건

강민우 기자(binu@mk.co.kr),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4. 9.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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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가 법원의 관리하에 회생절차 수순을 밟게 됐다.

티메프 측은 회생과 함께 기업을 매각해 정산금 등 채무를 변제한다는 계획이지만 투자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티메프 측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전까지 외부 투자자에게 기업을 매각하고 대금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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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에 최소 2000억원 필요
피해자들 "구제 가능할지 걱정"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가 법원의 관리하에 회생절차 수순을 밟게 됐다. 티메프 측은 회생과 함께 기업을 매각해 정산금 등 채무를 변제한다는 계획이지만 투자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0일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 개시에 따라 기존 경영진 대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티메프의 경영을 맡게 된다.

법원은 동양그룹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채권자와 티메프 측은 다음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하고,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자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동의 등을 거쳐 법원 인가를 받게 된다. 회생계획안에는 채권자의 변제율, 변제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더라도 계획대로 경영이 불가능하다면 채권단의 요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도 가능하다.

한편 티메프 측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전까지 외부 투자자에게 기업을 매각하고 대금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이다. 티메프 측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단계에서부터 기업 매각을 추진해왔다. 다만 의향을 보인 투자자들은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돼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인수대금과 변제율 책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를 인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무 변제율은 최대한 낮추고 회사 운영에 자금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변제율이 낮으면 채권자에게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적정선을 찾는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채권자들은 정산대금 회수를 위해 투자 유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회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남긴 것은 다행이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울까 봐 걱정"이라며 "티메프 측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각 1000억원씩 필요하다고 밝혔던 만큼 기업을 매각하려면 2000억원에 변제대금까지 반영해 가격을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티메프에 자력 회생을 위해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자구안 마련에 실패하며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강민우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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