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다행…구영배 은닉 자산 파악 등 빠른 대처 필요”

김영환 2024. 9.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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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검은우산 비대위(구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측도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회생개시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파산으로 결정하지 않고 회생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 작게나마 희망을 갖고 본 회생 절차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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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티메프 미정산 피해 셀러들
“파산 아닌 회생 다행이지만 미정산 금액 빨리 받아야”
“변제율 10%만 되도 좋을 것 같은데…티메프 재산 없어 심각”

[이데일리 김영환 노희준 김경은 기자]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발빠른 후속 조치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광진(왼쪽 세번째)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메프 사태로 10억원대 피해를 입은 오 모씨는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를 밟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당장 티메프를 인수할 곳도 없는데 피해가 큰 셀러들 입장에서는 티메프의 회생 여부보다는 미정산 금액을 돌려받는 게 관심사”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이날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두 회사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씨를 선임했다. 기존 최고경영자였던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아닌 제3자를 선임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오 씨는 “폐업을 하면 채권회수가 어려울까봐 사업을 접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10억원이라는 돈이 묶여 있으니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과 함께 정부·국회도 서둘러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숨겨놓은 자산을 빨리 찾아서 판매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억원의 미정산 피해를 입었다는 디지털가전업체 장 모 대표 역시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변제율 100%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10%만 되도 좋을 것 같은데 알아보니 티메프의 자산이 거의 없다고 한다”라며 “95%를 삭감하고 변제율이 5%도 될까말까라고 하던데 셀러에게 올 돈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마저도 어차피 채무”라고 씁쓸해했다. 이어 “껍데기인 큐텐이 (티메프를) 인수합병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자본잠식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정부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검은우산 비대위(구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측도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회생개시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파산으로 결정하지 않고 회생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 작게나마 희망을 갖고 본 회생 절차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채권사와 높은 채권액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결정에는 동의를 표했다.

다만 구 대표를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비대위는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 기간 동안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금 조달 계획도 제시하지 못한 구 대표와 관련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며 “빠르게 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고 투자에 관심을 보였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 돼 본 회생이 채권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티메프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12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채권 신고 기한으로 각각 내달 10일, 24일을 지정했다. 조사 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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