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예고글 피해자 추상적 제시는 불가피"…1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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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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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박씨가 쓴 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열람한 이들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이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시적, 추상적으로 피해자를 기재했지만 범행의 특수성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도 모자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형사소송법 366조에 따르면 공소기각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원심 법원에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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