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약식 기소... "벌금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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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약식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민씨를 1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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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약식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민씨를 1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민씨가 당시 운전한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분을 받는다.
당시 슈가는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의 도움을 받았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슈가는 사건 다음 날(7일) 첫 번째 사과문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말했으나 경찰이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고 밝히면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8일 다시 입장문을 게재했다.
빅히트 뮤직 측은 “’전동 킥보드’ 용어 사용과 관련해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리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일각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슈가는 8월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저녁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분께 정말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같은 달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일로 인해 나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다. 언제나 저를 믿어준 멤버들이 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돼 미안하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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