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주유소’ 운영 일당 11명 기소…무자료 매입·판매 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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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억 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해 판매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 운영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석유사업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먹튀 주유소' 운영 총책과 브로커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른바 '바지사장'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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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억 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해 판매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 운영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석유사업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먹튀 주유소’ 운영 총책과 브로커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른바 ‘바지사장’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먹튀 주유소’는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를 판매한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세와 소득세를 포탈하는 주유소를 뜻합니다.
총책 A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천과 경기 용인 등에서 81억 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이를 단기간에 판매한 뒤 폐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바지사장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다른 ‘먹튀 주유소’ 운영자에게 개당 4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이들이 ‘먹튀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품을 받은 브로커는 전직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검찰은 이 브로커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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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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