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시,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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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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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유지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합동점검
밀양시는 10일 무안면 원원교에서 부북면 감천교까지 제초 작업 구간 외 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 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은 안병구 시장과 밀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원 등 노사 합동으로 도로변 환경정비 작업 현장과 환경센터,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등을 찾아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환경정비 작업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등을 확인했다.
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 및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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