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번 이상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KBS 2024. 9.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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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을 넘거나 3차례 이상 체납한 부모에게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처분을 내리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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