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노리고...” 손자 행세로 1억원 ‘꿀꺽’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손자 행세로 1억 410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중증 치매 환자였던 B씨의 손자 행세를 하며 신분증을 발급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치매 중증 환자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손자 행세로 1억 410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충남 천안 직산읍사무소에 B씨와 함께 방문했다. 그는 당시 중증 치매 환자였던 B씨의 손자 행세를 하며 신분증을 발급했다. 이후 인근에 위치한 농협에서 B씨의 모바일 OTP(일회용 비밀번호)도 발급받았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치매 중증 환자였다. A씨는 피해자와 우연히 알고 지내던 도중 B씨의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에게 “전화기 좀 잠깐 빌려서 쓰겠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이후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250만원을 처음 이체한 것이다. 그는 총 28번에 걸쳐 1억4100만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이득을 얻었다”며 “액수가 상당히 크고 범행이 상당히 치밀하고 구체적인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