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장 횡령 가능성… 非국대 출전제한 폐지"

김미경 2024. 9.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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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을 폐지하고, 후원사의 후원금을 협회를 통해서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협회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시 후원사가 선수에게 직접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후원사가 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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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협회 추가조사 계획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을 폐지하고, 후원사의 후원금을 협회를 통해서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회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앞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작심발언'을 계기로 협회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4000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며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고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문체부는 "후원사와 지역 배드민턴 협회들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협회 임원들의)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후원금 규정을 개선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협회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시 후원사가 선수에게 직접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후원사가 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선수 복종 규정과 관련해서는 "선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선수 결격 사유로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면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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