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뒷돈 받은 울산테크노파크 전 실장 구속

홍승연 기자 2024. 9.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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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등 기업에 특혜를 주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울산테크노파크의 고위직 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전 실장 A 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에게 뇌물을 준 중소기업 대표 B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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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등 기업에 특혜를 주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울산테크노파크의 고위직 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전 실장 A 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에게 뇌물을 준 중소기업 대표 B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 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SM6와 렉서스 차량을 사용하면서 회사에 리스료 4천8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B 씨에게 2천900만 원을 송금받고, B 씨 회사 법인카드를 400차례 사용하는 등 모두 1억 749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 결과 실제 B 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차례 걸쳐 2억 5천549만 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 씨와 BT 씨에게 태양광발전부지 사용 허가를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등학교 교장 C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도의회 의결 청탁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브로커 D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던 중 A 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A 씨의 범죄수익 1억 749만 원과 브로커 D 씨의 범죄수익 5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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