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어도 중형”…전 여친 신체 촬영 영상 유포한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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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노출 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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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노출 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2018년부터 B씨(당시 14세)와 교제하며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다.
이후 2022년 1월 B씨와 헤어지자 교제 당시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음란물 웹사이트에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법원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며 “추가 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도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죄질에 비춰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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