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이렇게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이번 무료 추석 연휴 통행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대, 제3경인 89만대, 일산대교 30만대 등 총 179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이렇게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도는 추석 기간인 9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무료 추석 연휴 통행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대, 제3경인 89만대, 일산대교 30만대 등 총 179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싱 남녀가 꼽은 ‘추석 스트레스’ 1위…女 “아가, 언제 오니?” 그럼 男은?
- "이 XX라는 욕이 범행동기"…일본도 살해父 또 다시 피해자 탓
- 정유라 "탄압에 지쳐 만신창이, 괴사 낫지 않아" 고통 호소
- 양육비 안보내면 운전면허 정지·출국도 금지…‘배드파더’ 제재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아임 유어 파더"…다스베이더 목소리 배우, 93세 나이로 별세
- 男 성기 모양 립스틱에 무릎 꿇고 있는 女모델?…中 광고에 '발칵'
- 안세영 폭로에 문체부 답했다…“협회장 횡령·배임 피할 수 없을 것”
- 마흔 넘으니 ‘근육’ 빠져 고민인데…매일 ‘이것’ 마시면, 도움 된다고?
- ‘행사비 2800만원’ 이찬원 “왜 혼자만 행복?”…‘4년반 證 수익률 75%’ MZ 투자자 배당금은? [
- 한대에 150만원인데…출산율 꼴찌 한국에선 “유모차 보다 ‘개모차’가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