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김수연 2024. 9. 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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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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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 연합뉴스

1조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회생 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절차 당시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는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우선 두 회사는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같은 달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11월 중순께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다.

11월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를 가리킨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자구안을 만드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한 달간 승인했다가 자구안이 도출되지 않자 회생 개시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검은우산 비대위 (구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작게나마 희망을 가지고 본 회생 절차에 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그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기간에 구체적인 계획안,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모그룹 구영배 대표와 관련 경영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기존에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언급됐던 투자의향서를 포함해, 투자에 관심을 보였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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