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차 화재` 벤츠 현장조사…배터리 허위 광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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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중구 벤츠 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벤츠 코리아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며 전기차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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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중구 벤츠 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과 관련 표시광고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차 중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EQE는 '300 트림'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으며, 나머지 트림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그러나 벤츠 코리아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며 전기차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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