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벌금 얼마? [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돌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사건 다음날 슈가와 빅히트 뮤직은 각각 위버스에 사과문을 게시했으나 슈가가 운전한 기종을 전동 킥보드라고 명시해 사안 축소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결국 소속사는 2차 사과문을 게시하며 이를 부인했고, 슈가 역시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성급히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슈가의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 하이브의 사옥 앞에 슈가의 탈퇴를 촉구하는 화환이 배치되고 트럭 시위가 열렸다. 이 가운데, 9일 전 세계 58개국 127단체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는 슈가의 탈퇴를 반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글로벌 아미 연합은 멤버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7명의 BTS를 지지하며 향후 방향에 대해 그 누구도 BTS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슈가 탈퇴 설문'을 언급하며 "해당 양식은 아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티들도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허술한 방식으로 이뤄진 동의서는 대표성을 띄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