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 美 하원 통과 K바이오 반사이익 기대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4. 9.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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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생물보안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적대적 외국 바이오 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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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바이오 기업 견제 목적
한국 위탁생산 수주 늘 듯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생물보안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생물보안법을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규칙정지법안'으로 지정돼 표결이 진행됐다.

이로써 생물보안법의 실제 제정까지는 상원 본회의 승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게 됐다. 다만 앞서 해당 법안이 지난 4월 상하원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고 이번에 하원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연내 법 제정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블룸버그는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을 70%가량으로 내다봤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적대적 외국 바이오 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기업이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우려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법안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와 모회사 우시앱텍,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와 자회사 MGI 등이 제재 목록에 포함됐다. 법안에는 해당 제재 기업의 장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유예기간은 2032년 1월까지다.

실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제재 명단에 오른 우시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 점유율이 10.2%에 달하는 세계 3위 기업이다.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우시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의약품을 생산하던 기업들은 대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CDMO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반사이익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추진 이후 수주 문의가 2배가량 늘었고, 에스티팜은 기존에 중국 업체가 공급하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연내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안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체적인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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