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스쿠터' BTS 슈가, 약식기소 처분…청구 금액은 미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사고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추후 정식 재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0.2% 초과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됩니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사고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슈가는 지난달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방탄소년단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이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