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강제 노역·수용자 돌려 막기...또 드러난 '지옥의 기록'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1960년대 설립돼 수십 년 동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이곳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된 시설 4곳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던 사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상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 국가의 부랑인 수용 단속 정책, 그리고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 관한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의 자료를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인권 침해 실상을 종합적으로, 최초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화위는 군사 정권 시절 정부 시책에 따라 운영된 이들 시설에서 자행된 다양한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국가 주도 건설 사업에 강제로 동원되거나, 형제복지원과 이 시설들을 오가며 끝이 안 보이는 '회전문 수용'을 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립갱생원에서는 연간 200여 명이 숨진 기록이 발견됐는데,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전체 사망자는 적어도 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남 천성원 산하 성지원에서는 시신 백수십 구를 의대에 해부실습용으로 넘기면서 연고자를 찾아보지도 않고 숨진 당일이나 다음 날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금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위원 : 시설 내에서 아동을 출산할 경우, 출산 당일 또는 바로 다음 하루 만에 해외 입양 목적으로 전원 조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설 측이 친모에게 친권 포기를 강요한 정황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 4곳에서 무려 23년을 살았다는 이영철(가명) 씨는 1998년 겨우 출소했지만 무수히 많은 사망자를 본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노숙 생활을 이어가며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영철(가명) / 강제 수용 피해자 : 2011년 노숙하던 중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 두개골이 함몰되고 청각 손상 등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2016년도가 돼서야 서울시 임시주거비 지원제도를 통해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또 기약 없는 소송전을 벌여야 합니다.
진화위는 국가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보상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화면제공 | 진실화해위원회
자막뉴스 | 정의진,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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