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여성단체들 "딥페이크 성범죄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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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시민사회여성단체가 정부와 교육계를 향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과 실태 조사를 실시를 촉구했다.
강원여성연대와 강원도학부모연합회, 강원지역 여성민우회 등 23개 단체로 꾸려진 텔레그램딥페이크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는 10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또 강원도교육청 차원의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실시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딥페이크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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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시민사회여성단체가 정부와 교육계를 향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과 실태 조사를 실시를 촉구했다.
강원여성연대와 강원도학부모연합회, 강원지역 여성민우회 등 23개 단체로 꾸려진 텔레그램딥페이크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는 10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22만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뤄진 딥페이크 성폭력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분노로 사회가 들끌고 있다"며 "여성을 능욕하고 짓밟는 것을 놀이로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여기는 일부 남성들의 여성 혐오 문화에 분노하고 근절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일부 대학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학교로 세분화해 전국 주요 대학 학생들, 심지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실제로 지역의 학교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지는 물론 음성까지 합성할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뒤 신상 정보와 함께 유포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성범죄는 피해 심각성에 비해 처벌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반포 목적 등을 요구하고 있어 배포할 목적이 없는 합성·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불법 촬영물과 달리 불법 합성은 단순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허위 영상물 성범죄도 최소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해 한국 지사를 둔 해외 사이트들이라도 의무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더했다.
또 강원도교육청 차원의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실시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딥페이크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을 주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에 나선 강원경찰청은 올해 현재까지 19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해 이 중 9건을 종결하고 10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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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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