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푸는 영상, 방심위에 삭제 요청”
김민혁 2024. 9.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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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을 푸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요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자전거로 분류돼 시속 25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에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발견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검토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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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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