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P3 프로젝트` 유사성 두고 대립...10월 24일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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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의 유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대해 넥슨 변호인단은 "다크앤다커가 정당하며 P3 게임 중단이 넥슨의 탓이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LF와 P3에 걸쳐 개발하고 있었는데 개발 팀장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고 함께 만들자고 하다 회사가 발견하고 감사가 진행되면서 P3가 잠정 중단됐다"며 "스팀과 에픽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미국 법원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한국 회사이며 주된 언어가 한글이기에 관할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팀은 미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오랜 시간 중단할 수 없기에 재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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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특정 장면 캡처 아닌 전체적으로 게임 비교해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의 유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판부는 10월 24일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에 근무하면서 P3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퇴사 후 P3 프로젝트를 빼돌려 게임을 출시했다는 논란이 있다. 넥슨은 법정에서 '깃'(git)에 P3의 2021년 6월 30일자 소스코드가 등록돼 있었다는 증거와 관련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와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해 2019년 개발을 시작한 'LF 프로젝트'를 근거로 삼았다. LF프로젝트는 P3 프로젝트 이전에 13명의 개발진이 1인칭 싱글 플레이로 개발 중이었다. 넥슨 측은 '재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 회사 내 디렉터들과 개발진이 머리를 맞대고 'P3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퇴사를 주도한 A팀장이 비위행위 발각 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2021년 잠정 중단됐다.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는 P3의 캐릭터별 개성, 전투 방식, 타격감 등을 그대로 활용했다. 던전, 컨셉, 장르, 선술집, 게임 색감, 상자와 문 여는 방식 등 게임 내 각종 요소들이 유사하다"면서 "P3 개발 당시 게임 속 문의 사이즈를 구매한 에셋보다 1.4배 키웠는데 다크앤다커는 조정한 문 사이즈까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에 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언메이스 변호인단은 A팀장이 징계를 받았을 때 P3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은 퇴사하지 않았으며, P3 프로젝트가 P7 프로젝트로 피봇(pivot)된 후 팀을 옮기는 이들이 생기면서 퇴사하는 이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에 지형지물에 의한 공격 방해요소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무기에 대해 존재하는 게 아니었고, 지형 지물 방해 받는다는 건 다크앤다커에만 있는 개념"이라며 "언리얼 마켓 플레이스에서 구매한 것도 특정 장면의 캡처본이 일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스틸것과 같은 짧은 순간의 장면이 아니라 상세하게 비교하면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넥슨의 주장대로 아이디어 관점이나 스틸컷 분위기 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판단을 하게 된다면 선행 게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임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면서 "같은 디렉터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와 아르마3만 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다크앤다커도 일부 아이디어가 선행게임에 일부 있지만 전체적인 게임 측면에서는 P3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게임이 됐기 때문에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넥슨 변호인단은 "다크앤다커가 정당하며 P3 게임 중단이 넥슨의 탓이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LF와 P3에 걸쳐 개발하고 있었는데 개발 팀장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고 함께 만들자고 하다 회사가 발견하고 감사가 진행되면서 P3가 잠정 중단됐다"며 "스팀과 에픽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미국 법원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한국 회사이며 주된 언어가 한글이기에 관할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팀은 미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오랜 시간 중단할 수 없기에 재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크앤다커는 작년 300억원 이상 매출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언메이스 측이 시간을 자기편으로 삼으면서 나중에 책임을 지더라도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법원 판단 전까지 수익 올리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스팀과 에픽게임즈 서비스의 경우 한국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빠르게 내려져야 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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