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딥페이크 제재 위해 개인정보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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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페이크 음란물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특징을 개인정보법 맥락에서 보면 개인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가 개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 인격권에 있다"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사람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맥락에서 고민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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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페이크 음란물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망분리 정책과 관련해 내주 민간 영역에 적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유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제재 등에 대해 고민해왔다. 결국 현행법 한계로 규제가 어렵다고 판단, 법개정에 착수했다.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특징을 개인정보법 맥락에서 보면 개인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가 개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 인격권에 있다”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사람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맥락에서 고민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이 가진 장치 안에서 (딥페이크 문제를) 일부 볼 수 있지만 아주 실효성이 높지 않다”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법 개정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착수한 망분리 정책 개선과 관련해 민간 영역에 적용하는 인터넷망 차단 조치에 대한 개선안도 조만간 베일을 벗는다. 오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로, 이날 의결된다면 이르면 오는 19일 발표된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경직성에 있어,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된 접근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리스크에 상응해 낮은 것은 더 가볍게, 높은 것은 더 무겁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페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페이와 관련해 회사 간 어떤 관계가 있었고 데이터 흐름과 국외이전은 어떠했는지,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현재로선 네이버·토스 등은 현시점에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월드코인은 내부적으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테무는 한 번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자료불충분으로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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