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대 폭염경보 속 야외훈련 중 대원 탈진…훈련 중단

강영훈 2024. 9.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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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폭염경보 속 경찰 기동대 야외 훈련 중 대원이 탈진하는 사고가 났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대형주차장에서 진행 중이던 하반기 기동대 연합훈련 중 기동대 소속 20대 남성 경찰관 A씨가 갑자기 탈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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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11일 훈련 결과 시연 앞두고 대원 440여명 동원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가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폭염경보 속 경찰 기동대 야외 훈련 중 대원이 탈진하는 사고가 났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대형주차장에서 진행 중이던 하반기 기동대 연합훈련 중 기동대 소속 20대 남성 경찰관 A씨가 갑자기 탈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촬영 정유진]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A씨는 현장에 있던 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처치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를 훈련 기간으로 잡아 부대별로 집중 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은 이날 역시 오전 9시 30분부터 7개 기동대 440여 명을 동원, 진압복(헬멧, 팔다리 및 가슴 보호구)을 착용하고 방패를 든 채 진압 훈련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탈진한 것이다.

용인에는 지난 9일 오후부터 이틀째 폭염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태였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동대 훈련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폭염경보 발령 시 야외훈련을 금지하고, 실내 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30분 훈련·30분 휴식을 번갈아 가며 훈련했으나, 두 번째 훈련에 돌입한 이후 A씨가 탈진하자 훈련을 중단했다.

경찰은 오는 11일 훈련 결과 시연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탈진한 경찰관은 응급처치 후 곧바로 회복했다"며 "통상 야외 훈련은 한 번에 40~50분간 진행하지만, 폭염경보인 점을 고려해 30분 훈련·30분 휴식 원칙을 지켜가면서 훈련했다"고 해명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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