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 스쿠터’ BTS 슈가, 약식 기소 처분…청구 금액 미공개[종합]

윤소윤 기자 2024. 9.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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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약식 기소됐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적발된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사건 다음 날 첫 번째 사과문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했지만,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드러나자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슈가는 8월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이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윤소윤 온라인기자 yoonsoyo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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