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재판 없이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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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약식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고, 이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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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워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검찰은 청구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고, 이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멤버들, 팬 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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