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매매 '무고' 무혐의 처분에...강신업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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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2년간 뭉개고 있다가 면죄부를 줬다'며 내일(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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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2년간 뭉개고 있다가 면죄부를 줬다'며 내일(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자신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황 증거는 확보됐지만,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성 접대 여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접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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