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임창용 '심적 압박에 허위 차용증' 작성 주장

최성국 기자 2024. 9. 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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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48)와 피해 고소인이 10일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임 씨는 '심적으로 압박을 당해 빌리지 않은 돈에 대한 차용증을 써줬다'며 역피해를 호소했고, 고소인은 당초 고소장에 적시된 8000만 원보다 많은 1억 5000만 원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며 진술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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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피해액 번복에 검찰 고소장 변경 검토
11일 오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48)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48)와 피해 고소인이 10일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임 씨는 '심적으로 압박을 당해 빌리지 않은 돈에 대한 차용증을 써줬다'며 역피해를 호소했고, 고소인은 당초 고소장에 적시된 8000만 원보다 많은 1억 5000만 원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며 진술을 변경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증인·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쯤 필리핀 한 호텔에서 A 씨로부터 금품을 빌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임 씨와 또다른 유명 야구선수에게 돈을 빌려줬다. 서로 70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누가 갚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임 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A 씨는 "칩이 아닌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다. 필리핀에서 사업하려고 세관에서 신고한 돈인데 유명한 야구선수이니 곧 갚을 것으로 생각했다.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변호인을 통해 미지급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A 씨로부터 현금이 아닌 7000만 원 상당의 도박 화폐(칩)를 받아 카지노에서 사용했고 국내로 돌아와 전액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씨가 A 씨 측에 지난 2020년 작성해준 '8000만 원 차용증'은 심리적 압박에 써준 허위 차용증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이 뒤바뀌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추가 기일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24일에 속행된다.

임 씨는 KB0리그 출범 40주년 레전드 4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WBC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는 베테랑 투수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2018년에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생활을 마쳤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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