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산지연 사태'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정의진 2024. 9.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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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습니다.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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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습니다.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티메프의 관리인으로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업의 경영은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가 아닌, 조 전 상무가 맡게 됩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회생 계획안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1년~1년 6개월 안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사고 #티메프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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