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0억 아파트를 5억에 산다고?…장위동 단독주택 3억이 떨어졌다 [부동산360]

2024. 9. 10.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뉴타운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지속 공급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감정가보다 3억원 넘게 떨어진 가격에 경매시장에 등장했다.

장위동 한 공인은 "아직 재개발 초기단계지만 워낙 규모가 큰 사업지다보니, 사업설명회 전후로 작은 빌라 등은 매수 문의가 많았다"면서 "해당 경매 물건의 경우 대지 면적을 고려할 때 전용 84㎡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24일 경매 진행
장위13구역 사업 추진 중
[영상=윤병찬PD]
경매시장에 나온 장위동 단독주택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뉴타운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지속 공급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감정가보다 3억원 넘게 떨어진 가격에 경매시장에 등장했다. 추후 재개발이 성사되면 적은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공매 플랫폼 지지옥션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로 11가길에 위치한 해당 단독주택은 작년 10월 임의경매에 부쳐졌고, 지난 7월 9일 감정가인 8억6921만9200원에 경매가 진행됐으나 유찰됐고, 8월에도 유찰을 거듭해 이달에는 감정가의 64%인 약 5억5630만원에 최저입찰가가 형성됐다. 이달 24일 진행될 경매에서도 유찰되면 10월 말 4억4000만원에 경매가 다시 진행된다.

매물은 1978년 사용승인되고 1986년 보존등기가 났다. 토지면적은 168㎡이며, 실 면적은 126.94㎡로 공부상 기재돼있다. 주택은 방 5개, 욕실 겸 화장실, 거실,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1층 건물이지만 지하실도 존재한다. 이번 경매에는 건물과 토지에 더해 발코니, 창고 등이 일괄 매각된다.

매물 입지를 보면 일대가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동네다. 맞은 편에는 재개발로 입주까지 완료한 꿈의숲코오롱하늘채, 꿈의숲아이파크 등 신축 급 단지들이 자리한다. 이밖에 장위자이래디언트, 장위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장위10구역 등 뉴타운 단지들이 입주 및 분양을 앞둔 상황이다.

대중교통은 현재 버스 이동이 가장 활발하다. 다만 동북선이 2026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데, 북서울꿈의숲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할 예정이다. 동북선은 서울 동북권 일대 9개 환승 노선을 지난다. 종착역인 왕십리역에서는 2호선·5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환승이 가능하다.

재개발 호재도 있다. 매물은 장위13구역에 속하는데, 장위13구역은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지난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성북구청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해 노후도가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달 14일에는 구청 주도로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신통기획을 통한 일대 재개발은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4곳을 뺀 기존 13구역 사업지에서 추진될 예정으로, 총 5000가구 안팎의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특히 장위13구역은 장위뉴타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장위동 한 공인은 “아직 재개발 초기단계지만 워낙 규모가 큰 사업지다보니, 사업설명회 전후로 작은 빌라 등은 매수 문의가 많았다”면서 “해당 경매 물건의 경우 대지 면적을 고려할 때 전용 84㎡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당 주택 매수 시 대항력 있는 전입자의 존재를 살펴야 한다. 법원 임차조사 결과를 보면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한 명 존재하나 현장 방문 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명시돼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임차인의 존재만 나와있을 뿐 보증금과 임차내역은 모두 미상으로 기재된 상황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전입 일자가 오래됐고(2010년) 당시 전세보증금을 생각하면 가격이 높지는 않을 테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전입자가 인정한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낙찰받아야 한다”면서 “대출을 해준 은행에 문의를 하던지 탐문조사를 하는 등 전입세대 문제는 해소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nature68@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