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약식기소, 재판 없이 벌금형 '액수 비공개'

윤혜영 기자 2024. 9.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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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31, 민윤기)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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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31, 민윤기)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0.227%로 조사됐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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