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기업 겨냥 '바이오 보안법' 가결…中 "차별조치 반대"(종합2보)
"미국인 정보 빼돌릴 우려"…미래 먹거리 향한 패권다툼
글로벌 제약업계 혼란 예상…한국 등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서혜림 임지우 기자 정성조 특파원 = 미국이 미래 산업을 둘러싼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 속에 바이오 기술까지 옥죄는 방안을 내놨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간판 바이오 기업들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제재하는 바이오 보안 법안(Biosecure Act)을 가결했다.
찬성 306표 대 반대 81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연방 상원을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올해 초 발의된 법안은 중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들을 미국 안보에 우려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제재 목록에는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인 BGI그룹,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수탁기관인 우시앱텍, BGI의 자회사인 MGI와 컴플리트지노믹스가 포함됐다.
법안은 해당 제재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연방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
바이오 보안법이 실제 발효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제약 산업에 작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세계 의약품 공급망의 상당 부분에 중국 바이오 기업이 생산한 활성 성분이 포함돼 있다"며 이 법안이 제약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제약 분야 전문 변호사 다리아 루카스는 미 법률정보 사이트 JD수프라(JDSUPRA) 기고문을 통해 적지 않은 혼란을 경고했다.
대체 업체를 찾을 자금력과 지렛대를 보유한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이 다를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 법으로 인한 잠재적인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바이오 보안법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와 중국 제약업계는 심한 견해차를 보였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들 기업이 미국인들의 민감한 바이오·유전자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공화당 브래드 웬스트럽(오하이오) 하원의원은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기업이 바이오기술 산업을 지배하려 하며 미국인 수백만 명의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 통신, 친환경 기술 등 미래 먹거리를 둘러싸고 점점 치열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주목하는 시각도 많다.
미국은 자국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개척한 분야에서 경쟁국에 뒤지는 상황에 위기를 느끼고 중국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법제를 개편해가고 있다.
실제로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미국의 제약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임스 코머(공화·켄터키주) 하원의원은 이날 법안 지지 연설에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중국 등 다른 외국의 적이 소유하거나 운영·통제하는 바이오 회사들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며 바이오 보안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측은 해당 법안이 거짓 주장에 근거해 만들어졌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BGI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입법 과정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며 자신들의 회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시앱텍 역시 "선제적이고 부당하게 우리 회사를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며 실망감을 표했고, 컴플리트지노믹스는 "사실이 아닌 지정학 때문에 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로부터 강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 만큼 상원 심사를 통과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70%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통과된 법안이 자국 기업들에 '차별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 하원이 이 법안을 심의·통과시킴으로써 중국 기업을 겨냥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본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계속해서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 발효가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의 바이오 기업들 사이에선 바이오 보안법에 따른 중국 제재를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국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 역시 중국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려는 고객사를 자사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주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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