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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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를 약식 기소했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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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추후 정식 재판으로 바꿀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였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지난달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방탄소년단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이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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