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거기본법 당론 채택…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처리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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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반지하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 대책을 의무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론 채택 법안 숫자를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며 "반면 민주당이 정책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좀 더 많은 숫자의 당론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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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반지하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 대책을 의무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과 결의안은 총 46개가 됐다.
개정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사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해 정부가 임대주택, 주거비·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여름 집중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층 거주 일가족 사망을 계기로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당론 채택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미 21대 국회 4년간 발의한 당론 법안 수 41개를 뛰어넘은 상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론 채택 법안 숫자를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며 "반면 민주당이 정책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좀 더 많은 숫자의 당론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자는 공무원이 살인 죄를 범했을 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후자는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나머지 2개 법안은 추가 검토 보강하는 차원에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할지에 대해선 "아직 의장실과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당 내부에서도 국회 운영 전략상 법안 하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를 상정하자고 요청드릴지, 두 개(지역화폐법과 특검법)를 하자고 요청드릴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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