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인 척 행세… 치매 환자 돈 1억4100만원 가로챈 20대

박우경 기자 2024. 9. 10.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증 치매 환자 손자 행세를 하며 1억4100만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 '전화기 좀 빌려쓰겠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250만원을 처음 이체한 뒤, 28번에 걸쳐 총 1억4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증치매 환자와 함께 읍사무소 방문해 신분증 발급
은행 앱 설치하고 본인 계좌로 송금… 징역 2년 선고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중증 치매 환자 손자 행세를 하며 1억4100만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연히 알고 지내던 치매 중증환자 B씨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지난 1월 5일 천안 직산읍사무소를 B씨와 함께 방문해 손자인 척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인근 농협에서 B씨의 모바일 OTP(일회용 비밀번호)을 발급받은 뒤, B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B씨에게 ‘전화기 좀 빌려쓰겠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250만원을 처음 이체한 뒤, 28번에 걸쳐 총 1억4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이득을 얻었다”며 “액수가 상당히 크고 범행이 상당히 치밀하고 구체적인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