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로 약식 기소

유병훈 기자 2024. 9.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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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전동 스쿠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슈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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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전동 스쿠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슈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슈가에게 청구된 벌금 등의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만취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보도된 직후 슈가는 사과문을 내고 ‘맥주 한잔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슈가가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몰았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넘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슈가는 “굉장히 죄송하다”며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2차 사과문을 올리고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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