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인력 확보 위해 月37억원 인건비 직접 지원

강중모 2024. 9.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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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월 37억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우선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400명 가량 신규채용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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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갸랑 의료인력 신규채용
병원 응급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월 37억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우선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400명 가량 신규채용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해 지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되는 의료 인력이 의료사고 위험 없이 진료에 나설 수 있도록 파견 군의관 대상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보상 한도는 청구 건당 2억원 수준이고,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이 아닌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를 법무부가 개선한 데 따라 의료 사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의료행위나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소·고발장 자체만 살펴봐도 범죄가 아님이 명백할 때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했다.

정 실장은 "파견 인력은 더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의료사고의 배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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