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수사 계속'은 수심위 안건 아니었다는 검찰…'보이지 않는 손'?
이현영 기자 2024. 9. 10. 16:39
SBS 8뉴스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다음날인 지난 토요일, <'김 여사 불기소 권고' 수심위 일부 위원 "수사 계속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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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9243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수사심의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회의 분위기와 내부에서 오간 이야기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참석 위원들 뿐 아니라 오간 내용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침 탓에 기자들이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진 않았는데, 일부 위원이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불거졌던 만큼 관련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금지 조항이 없는 것을 언급하며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라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하기 전까지 5개월 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 섞인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담은 위 기사가 나가고 하루 뒤인 지난 일요일, 한 검찰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사에 시청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지난주 금요일 열렸던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부의한 것이며, 이와 함께 이 총장이 부의한 안건은 ‘기소/불기소’만이었는데, SBS 기사에는 ‘수사계속/수사중단’ 여부가 논의 대상 안건이었던 것처럼 되어있어서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이 정해놓은 심의대상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실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혹은 수사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등은 일반적인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입니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하지만, 해당 검찰 관계자의 말은 이번처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경우엔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이 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 총장이 ‘수사 계속 여부’는 안건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 위원의 의견 개진 여부와 관계 없이 애초부터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 의결에 ‘만장일치’로 뜻이 모였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위원이 수사를 계속하자는 취지의 이견을 개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사 계속/수사 중단' 여부는 절차상 이번 수사심의위의 의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 안건'인 기소/불기소 가운데선 불기소로 뜻이 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 만장일치'라는 게 검찰 측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재차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와 불기소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계속/수사 중단' 여부 또한 논의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이 기소 불기소 여부 뿐 아니라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으며, 이에 소수 위원들이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당장 기소하자는 의견을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다른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난 6일 수사심의위 직후 대검찰청의 결과 발표 내용에는 '기소/불기소' 여부만 논의 안건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① 피의자 김건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②피의자 김건희의 위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중략)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이날은 기소 불기소 여부 또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공보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나 지난 1월 이태원 사건 등의 수사심의위에서는 과반수 의결 여부와 각 피의자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주장한 위원 숫자를 명시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에 대한 공보 여부 또한 수사심의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실제 지난 6일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수사 계속'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장이 직권으로 부의한 안건이 '기소/불기소'만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그 외의 소수 의견은 애초에 언론 공보 대상에서 빠졌을 거란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쪼개기 수사심의위’ 논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또한 운영지침 해석상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지침상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만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고,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만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측 해석은 최재영 목사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부의한 '김 여사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아 함께 심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각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직권으로 부의할 수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 사건은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최 목사 참석 여부에 대해선 '수사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만 선을 그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퇴임 전 김 여사 사건 처리'를 공언해 왔던 이 총장은 또 한 번 고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2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한 후 이원석 총장은 수사심의위 회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겠다"며 수사심의위의 독립적 운영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의 말과는 달리, 수사심의위의 종료와 함께 또 다른 수사심의위가 열리며 퇴임 전 사건 처리가 불투명해진 데다, 추가로 절차적 공정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게 된 모양새입니다. 부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안건을 결정해 수사심의위 전반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결국 누구냐는 물음표는 덤입니다.
이 총장은 어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 불기소 처분을 마무리 지은 뒤 수반되는 논란들은 이 총장이 끌어안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이 총장 생각만큼 쉽사리 가라앉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외부 민간전문위원들로 꾸린 수사심의위가 내놓은 결론마저도 국민은 왜 신뢰하지 못하는지 검찰 스스로 찬찬히 되짚어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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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회의 분위기와 내부에서 오간 이야기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참석 위원들 뿐 아니라 오간 내용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침 탓에 기자들이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진 않았는데, 일부 위원이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불거졌던 만큼 관련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금지 조항이 없는 것을 언급하며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라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하기 전까지 5개월 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 섞인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김 여사 '기소/불기소' 여부만 심의"…불기소 '만장일치'?
관련 내용들을 담은 위 기사가 나가고 하루 뒤인 지난 일요일, 한 검찰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사에 시청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지난주 금요일 열렸던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부의한 것이며, 이와 함께 이 총장이 부의한 안건은 ‘기소/불기소’만이었는데, SBS 기사에는 ‘수사계속/수사중단’ 여부가 논의 대상 안건이었던 것처럼 되어있어서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이 정해놓은 심의대상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본래 실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혹은 수사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등은 일반적인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입니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하지만, 해당 검찰 관계자의 말은 이번처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경우엔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이 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 총장이 ‘수사 계속 여부’는 안건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 위원의 의견 개진 여부와 관계 없이 애초부터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 의결에 ‘만장일치’로 뜻이 모였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위원이 수사를 계속하자는 취지의 이견을 개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사 계속/수사 중단' 여부는 절차상 이번 수사심의위의 의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 안건'인 기소/불기소 가운데선 불기소로 뜻이 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 만장일치'라는 게 검찰 측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재차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와 불기소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계속/수사 중단' 여부 또한 논의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이 기소 불기소 여부 뿐 아니라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으며, 이에 소수 위원들이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당장 기소하자는 의견을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다른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사건' 안건 뭐였길래…'수사 계속'은 공보 대상 아니다?
그러나 실제 지난 6일 수사심의위 직후 대검찰청의 결과 발표 내용에는 '기소/불기소' 여부만 논의 안건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① 피의자 김건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②피의자 김건희의 위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중략)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이날은 기소 불기소 여부 또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공보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나 지난 1월 이태원 사건 등의 수사심의위에서는 과반수 의결 여부와 각 피의자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주장한 위원 숫자를 명시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에 대한 공보 여부 또한 수사심의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실제 지난 6일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수사 계속'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장이 직권으로 부의한 안건이 '기소/불기소'만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그 외의 소수 의견은 애초에 언론 공보 대상에서 빠졌을 거란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구성·운영 모두 독립적"…검찰의 '보이지 않는 손'?
‘쪼개기 수사심의위’ 논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또한 운영지침 해석상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지침상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만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고,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만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측 해석은 최재영 목사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부의한 '김 여사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아 함께 심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각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직권으로 부의할 수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 사건은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최 목사 참석 여부에 대해선 '수사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만 선을 그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퇴임 전 김 여사 사건 처리'를 공언해 왔던 이 총장은 또 한 번 고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2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한 후 이원석 총장은 수사심의위 회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장)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략)
(기자) '수사팀의 법리 해석이 충분했다'는 말씀이 수사심의위에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 총장) 말씀드렸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제가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지난달 26일)
(기자) '수사팀의 법리 해석이 충분했다'는 말씀이 수사심의위에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 총장) 말씀드렸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제가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지난달 26일)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겠다"며 수사심의위의 독립적 운영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의 말과는 달리, 수사심의위의 종료와 함께 또 다른 수사심의위가 열리며 퇴임 전 사건 처리가 불투명해진 데다, 추가로 절차적 공정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게 된 모양새입니다. 부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안건을 결정해 수사심의위 전반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결국 누구냐는 물음표는 덤입니다.
이 총장은 어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 불기소 처분을 마무리 지은 뒤 수반되는 논란들은 이 총장이 끌어안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이 총장 생각만큼 쉽사리 가라앉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외부 민간전문위원들로 꾸린 수사심의위가 내놓은 결론마저도 국민은 왜 신뢰하지 못하는지 검찰 스스로 찬찬히 되짚어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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