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약식 기소…재판 없이 '벌금형'(종합)

안태현 기자 김민수 기자 2024. 9.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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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슈가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8월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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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김민수 기자 =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슈가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8월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만취 수준인 0.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슈가는 경찰에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후 슈가는 지난달 23일 오후 경찰서에 출석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3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라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못나고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슈가는 지난달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편지를 게재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한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간 제가 받은 사랑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답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8월 6일 밤 저는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지난 7일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슈가는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라고 전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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