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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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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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총 3년6개월이 구형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구형논고를 통해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며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선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자 송 전 시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송 전 시장은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비위 정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하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징역 3년, 백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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