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사귀었던’ 전여친 신체영상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20대

박가연 2024. 9.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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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후 헤어지자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지면서 B씨의 신체가 담긴 동영상 3개를 음란물 웹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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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후 헤어지자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에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2년 1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지면서 B씨의 신체가 담긴 동영상 3개를 음란물 웹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소년 시절이던 2018년부터 B씨(당시 14세)와 교제하며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을 67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합의하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추가 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였다.

재판부는 “정보 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은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도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죄질에 비춰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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